새 정부의 부동산 경제정책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첫 부동산관계 장관회의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립니다.
무주택 전·월세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최대 세액 공제율을 15% 내외까지 올리고, 전세 자금 대출 소득공제 한도도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장관 회의 후에는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안도 공개됩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모두 발언 들어 보시죠.
[추경호 / 경제부총리]
보합세를 보이고 있고 전세도 임차인 우위 현상이 지속되면서 주요 지역 신규 계약 전세가의 하향 안정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택가격 고점 인식 확산, 금리 부담 확대 등 여건 감안 시 부동산 시장 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임대차 시장에 일부 불안 요인이 있기 때문에 금년 8월부터 2년 전 임대차3법에 따라 임대료를 5% 이하로 인상한 전세 계약자들이 순차적으로 만료되고 여기에 가을철 계절수요도 중첩됨에 따라 이사를 앞둔 임차인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세제 금융 지원과 공급 확대 등을 통해 하반기 임대차 시장 불안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우선 계약갱신 만료되는 임차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 즉 상생임대인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 요건을 완전 면제하여 계약갱신을 유도하고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에 대해서는 지난 4년간 전세 가격 상승폭을 감안하여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를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일반 임차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전월세 임차인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12%에서 최대 15%로 상향 조정하고 전세 및 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한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임대 매물 공급도 대폭 확대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규제 지역 내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 주택 전입 의무를 폐기하여 주택 구입 과정에서의 기존 임차인 퇴거 방지 및 임대 매물 확대를 유도하는 한편,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 요건을 기존 최초 입주일 가능일부터가 아닌 해당 주택의 양도, ... (중략)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20621080030632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